도로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운전 근절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5-07-20 21:25 목록 본문 5대 반칙 운전 유형1. 새치기(불법 유턴)유턴 구역에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먼저 유턴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.처벌 :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2.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: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 가능.일반도로: 허가받은 노선·전세·어린이통학버스만 이용 가능.처벌 : 승합차 기준 범칙금 4~7만 원, 벌점 10~30점.3. 꼬리물기교차로 정체 시 진입 금지 위반.처벌 :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. 4. 끼어들기정지·서행 구간에서 차로 위반 금지 위반.처벌 :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.5. 비긴급 구급차 위반허위 환자를 태우거나 긴급 용도 외 사이렌 작동 시 위반.처벌 :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.※ 단속 강화 및 계도 ※전국 경찰청이 7~9월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며, 교통순찰대·암행순찰대 등을 동원해 계도 및 적발.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, 상습 발생 장소에는 도로 시설 개선도 병행. 목록 이전글 교육생을 위한 전 직원 직무 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25.10.24 다음글 도로교통법 제45조 25.07.1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