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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5대 반칙운전 근절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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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5-07-20 21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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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 반칙 운전 유형

1. 새치기(불법 유턴)

  • 유턴 구역에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보다 먼저 유턴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.
  • 처벌 :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
  • 2. 버스전용차로 위반
    • 고속도로: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 가능.
    • 일반도로: 허가받은 노선·전세·어린이통학버스만 이용 가능.
    • 처벌 : 승합차 기준 범칙금 4~7만 원, 벌점 10~30점.
    • 3. 꼬리물기
      • 교차로 정체 시 진입 금지 위반.
      • 처벌 :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. 
      • 4. 끼어들기
        • 정지·서행 구간에서 차로 위반 금지 위반.
        • 처벌 :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.
        • 5. 비긴급 구급차 위반
          • 허위 환자를 태우거나 긴급 용도 외 사이렌 작동 시 위반.
          • 처벌 :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.
          • ※ 단속 강화 및 계도 
          • 전국 경찰청이 7~9월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며, 교통순찰대·암행순찰대 등을 동원해 계도 및 적발. 
          •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, 상습 발생 장소에는 도로 시설 개선도 병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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